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장후보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통장의 임기 개시예정일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동주민센터(洞 홈페이지 포함) 및 해당 통의 관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23. 7. 6.>
③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기가 만료되어 한 차례 연임을 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접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서명날인 포함)에 공고문 기재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④ 공개모집 접수기간 내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장후보자로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통장이 연임할 수 있다.
① 통장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7. 18.>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자
2. 한 차례 연임한 경우, 임기 만료 후 3년이 경과된 자
3. 제4조제5항제5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해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4. 1년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의 거주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통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5항제2호, 제4호, 제7호의 사유로 해촉된 자
2. 제4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8.>
ⓛ 통장은 각 동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② 동장은 통장 위촉 시 위촉된 통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보관한다.
③ 동장은 통장 위ㆍ해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⑤ 동장은 통ㆍ반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다른 통/반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통장 또는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6.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ㆍ반 조정으로 통폐합할 때
7.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통장후보자의 심의를 위하여 동 단위 비상설기구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동 통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되어 심의의 종료로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동의 팀장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동 발전에 공헌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후보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7. 18.>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개최 시부터 심의 의결을 마친 때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의 행정팀장이 된다. 다만, 행정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 간사는 동의 서무주임이 된다.
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통장후보자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1. 주민으로부터의 덕망과 신임도
2. 동 행정에의 관심과 참여도
3. 당해 통 장기 거주 여부
4. 주요경력(표창포함) 등
② 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심의 시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보자에 대하여 통장으로 위촉(재위촉 포함)하고 통장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