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은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이순신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ㆍ애민 정신을 기리며 청소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
2.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제3조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또는 단체
2. 형사처벌(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된(집행유예기간 종료 포함)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단체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단체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단체
6. 그 밖에 이순신상 수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단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상은 포상금 개인 1천만원 이하 또는 단체 2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순신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