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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221467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5-26공포 2022-05-26공포번호 004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수행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은 교육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소송업무 담당부서”란 교육청의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규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소송사무 수행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자 지정
2. 소송대리인 선임

제4조

소송수행자 지정

교육감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소송사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2.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제5조

소송대리인 선임

① 교육감은 제3조제2호에 따라 변호사등 또는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이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이 2회 유찰된 경우
3.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수임을 통해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그 밖의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 교육감은 변호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변호사
2.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근무하는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소송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변호사등 징계정보 조회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선임하려는 변호사등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변호사등이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변호사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7조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접수 및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ㆍ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사항
3. 변론기일 등에 출석, 입회, 보고
4. 그 밖의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소송업무 담당부서 또는 소관부서 소속 직원을 소송담당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등에 출석, 입회, 보고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교육감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5. 교육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및 법률 자문 금지
② 소송대리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평가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및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소송비용

변호사등이나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신청사건 포함)을 위임할 때는 심급별로 별표에 따라 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단,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소송의 경우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소장 접수 등

① 교육감 소속기관이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장, 서증
2.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교육감 소속기관이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증거방법 등이 포함된 기관장 의견서
2. 고문변호사 의견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제12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내용의 집행
2. 패소원인에 대한 시정, 보완 등 조치 사항
3. 패소원인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 징계 등 조치 사항
4.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패소원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① 행정소송,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최종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은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최종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이 상대방의 소 취하, 상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다.

제14조

소송비용 회수 등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할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15조

포상 등

① 소송사무 수행에 따른 포상과 포상금은 전부 또는 일부(60%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한다) 승소 판결을 받은 소송수행자 또는 교육청 소속 직원인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등이나 정부법무공단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교육청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과 포상금을 받는 사람 외에 해당 소송사무의 수행에 따르는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은 소송업무 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의하여 행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1. 본안사건에 대하여는 1건당 10만원
2.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1건당 5만원

제16조

소송현황 공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른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