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행정심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을 포함한다.)의 직무관련 민ㆍ형사 사건(고소ㆍ고발 등을 포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하려는 변호사등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변호사등이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교육감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5. 교육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및 법률 자문 금지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를 할 때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3. 제5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