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교육감, 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6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행정심판 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위원장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소관부서에 송부한다.
① 제5조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별표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