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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221464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004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절차 및 법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2. “법제업무 담당부서”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는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법제정비와 의견검토

① 자치법규의 정비 및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에 대한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개정 2022.12.29.>
② 해당 자치법규와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자치법규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법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입안하여야 한다.

제5조

법제심의위원회 설치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국장, 교육국장, 정책관, 감사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노사협력과장이 된다.<개정 2022.12.29.>
④ 삭제<개정 2022.12.29.>

제7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회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고 간사가 확인한다.

제2장 자치법규 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입법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는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입법계획은 자치법규안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의 요지
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5. 예산부수법안 여부
6.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 자치법규 정비계획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이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입안형식 및 절차 등을 협의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입법예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실시 전에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입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제3장 법제심의

제11조

법제심의 의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자료가 첨부된 심의안을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안 및 각종 평가 결과
2. 관계법령
3. 신ㆍ구조문 대비표
4. 타ㆍ시도 교육청 대비표
5.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경우 또는 교육감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수정의결된 조례안의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이송 즉시 법제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주관부서에서 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절차

① 주관부서 담당 팀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된 자치법규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의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경우

제13조

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주관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울산광역시의회에 부의 요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공포 및 시행

제14조

공포안 작성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3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공포문 전문, 공포문이 포함된 공포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포 및 발령

① 조례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한다.
②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 교육규칙 공포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공포한다.
③ 훈령은 교육청 훈령 발령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