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군조인 두루미와 그 도래지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두루미를 보호하고 보호활동에 있어 연천군민의 참여와 자발적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군조인 두루미와 그 도래지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두루미를 보호하고 보호활동에 있어 연천군민의 참여와 자발적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2, 2025. 5. 13〉
1. “군조”란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3조 제5호에 따라 지정된 두루미를 말한다.
2. “도래지”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지정된 두루미 보호구역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두루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
3. “보호활동”이란 두루미와 도래지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연구, 감시, 계도, 교육 홍보 및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도래지 보호 등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지역주민”은 도래지가 속해있는 읍ㆍ면의 거주 주민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을 말한다.
①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이행을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활동 지원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5. 2〉
①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두루미의 생태 및 도래지 보호를 위한 조사ㆍ연구
2.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활동 및 교육ㆍ홍보 등 실천 사업
3. 보호활동을 위한 주민참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보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한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 시행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반되어야 한다.
1. 도래지 보호 및 개체 수 증식에 관한 사항
2. 두루미의 먹이 생산 보존에 관한 사항
3. 두루미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정적 사항
5. 보호활동을 위한 마을공동체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13]
①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은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 활동 및 협조와 지원
2. 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환경 보존 및 정화
3. 기타 두루미와 도래지 생태를 저해할 수 있는 활동 감시 등
②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상반기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식지 조성 및 관리
2. 개체 수 및 서식지 등의 모니터링 방법
3. 두루미와 도래지의 감시 및 방문객 안내 해설 방법
4. 먹이 주기 활동 방안
5.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의 산출내역
③ 마을공동체는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교육 이수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마을공동체는 연천군 내의 봉사단체 등과 상호협조를 통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연천군 내 봉사단체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활동 중 필요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위원회에 건의 할 수 있다.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 및 관리와 활용사업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및 선정ㆍ심의하기 위해 연천군천연기념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5. 13〉
1. 천연기념물 등 연천에서 보호 및 관리할 동.식물의 선정
2. 보호활동 마을공동체의 선정 및 보호활동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심사
3. 보호구역의 보전 관리 방안
4. 천연기념물의 기록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의 탐조 관광 등의 사업 방향 및 사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보호활동 마을공동체의 사업추진 결과의 평가
7. 그 밖에 천연기념물과 두루미 도래지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비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4. 5. 2〉
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3. 환경, 생태계, 관광, 국가유산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
4. 두루미의 전문가에 준하는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보호활동 구역의 이해당사자
6. 그 밖에 생태계보호 및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보직 변경이 있는 자는 그 직에 있는 기간 동안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및 보직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1/3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5.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