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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1461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4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소재한 군사시설 등의 운용 및 군 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13〉
1. “군사시설 등”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을 말한다.
2. “군 훈련”이란 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훈련을 말한다.
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다.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제3조

지원범위와 대상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사시설 등의 운용 및 군 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지역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
2. 관계 기관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 촉구 활동

제4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3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된 경우 즉시 반환을 요구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