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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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천군 공공디자인ㆍ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ㆍ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ㆍ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ㆍ
2. 디자인 기본계획(현황ㆍ사례조사 및 분석, 개발방향, 콘셉트 등)ㆍ
3. 디자인 세부계획(2Dㆍ3D디자인 시뮬레이션, 기본도면 등)ㆍ
4. 연천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② 제1항의 심의 신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의 경우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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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17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하려는 군의 각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ㆍ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기본구상(현황ㆍ사례조사 및 분석, 개발방향, 콘셉트 등)
3. 디자인 세부계획(2Dㆍ3D디자인 시뮬레이션, 기본도면 등)
4. 연천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ㆍ조례ㆍ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협의한다.
ㆍ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를 통해 협의결과를 협의요청부서에 통보하며, 협의요청부서에서는 협의결과대로 제작ㆍ설치ㆍ적용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여건 등의 변화로 디자인 협의결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