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연천군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연천군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제8조제1항ㆍ「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ㆍ「연천군 경관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ㆍ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제8조제1항ㆍ「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ㆍ「연천군 경관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ㆍ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법ㆍ제16조제2항ㆍ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ㆍ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법ㆍ제16조제2항ㆍ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ㆍ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ㆍ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ㆍ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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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ㆍ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ㆍ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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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ㆍ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ㆍ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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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ㆍ법ㆍ제18조제1항ㆍ및ㆍ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ㆍ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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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ㆍ법ㆍ제18조제1항ㆍ및ㆍ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ㆍ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ㆍ및ㆍ영ㆍ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ㆍ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ㆍ및ㆍ영ㆍ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ㆍ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법ㆍ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ㆍ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법ㆍ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ㆍ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조례ㆍ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ㆍ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조례ㆍ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ㆍ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① 법ㆍ제25조제1항ㆍ영ㆍ제17조ㆍ및 조례ㆍ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ㆍ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ㆍ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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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ㆍ제25조제1항ㆍ영ㆍ제17조ㆍ및 조례ㆍ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ㆍ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ㆍ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