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교통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교통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섬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항로 중 2년 연속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운항이 단절된 항로를 말한다.
4. “지원항로사업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란 야간ㆍ증회운항 및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여객선사를 말한다.
5. “운항결손액”이란 지원사업자가 지원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6. “증회운항”이란 여객선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섬 주민의 편의를 위해 횟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7. “야간운항”이란 여객선이 일몰 전의 정규 운항시간 외에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몰 후 일정한 시간에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선이 시의 요청에 따라 증회운항 ㆍ 야간운항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여객선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 여객선사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항중인 항로의 경우 국가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국가지원에서 미지원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5. 그 밖의 운항경비
③ 시장은 제2항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항로에 대하여 운항손실금 산출을 위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원 항목 및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자가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2. 연륙교 연결,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으로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송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 지원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때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2.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4. 그 밖에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시장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위반 및 협약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여객에 대한 서비스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지원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를 지원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지원금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을 위한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