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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145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3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교통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섬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항로 중 2년 연속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운항이 단절된 항로를 말한다.
4. “지원항로사업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란 야간ㆍ증회운항 및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여객선사를 말한다.
5. “운항결손액”이란 지원사업자가 지원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6. “증회운항”이란 여객선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섬 주민의 편의를 위해 횟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7. “야간운항”이란 여객선이 일몰 전의 정규 운항시간 외에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몰 후 일정한 시간에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지원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선이 시의 요청에 따라 증회운항 ㆍ 야간운항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여객선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 여객선사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제4조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항중인 항로의 경우 국가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국가지원에서 미지원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5. 그 밖의 운항경비
③ 시장은 제2항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항로에 대하여 운항손실금 산출을 위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운항결손액의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

제4조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원 항목 및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자가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2. 연륙교 연결,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으로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송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 지원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때

제7조

지원사업자의 의무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2.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4. 그 밖에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제8조

금지행위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위반 및 협약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여객에 대한 서비스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지원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를 지원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정요구 등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지원금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체결

시장은 지원을 위한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