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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칙자치법규 2221440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005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교육감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 5. 2.>]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교육감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2.]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 5. 2.>]

제4조

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① 교육감의 결재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정책ㆍ계획ㆍ목표의 설정
2. 주요교육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3. 의회 등 관련기관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4.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5. 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부교육감의 전결 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세부 정책ㆍ계획ㆍ목표의 수립
2. 주요교육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침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3. 국(담당관, 관)간 업무의 조정ㆍ감독 <개정 2025.6.13.>
4. 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③ 국장의 전결 사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총괄
2. 소관 국의 주요업무 및 계획의 수립
3. 과별 업무의 조정ㆍ감독
④ 부서장의 전결 사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2. 소관업무의 추진상황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일반 민원사항의 접수ㆍ처리
5. 그 밖의 부서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⑤ 담당(담당자, 팀장) 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에 대해 전결할 수 있다.

제5조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

중요한 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한 사항이나 정책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경미한 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8조

처리사항 보고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사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

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5. 2.>

제11조

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전결 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의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