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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143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5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6.>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일터”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일하는 장소(일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공적ㆍ사적 공간을 포함한다)
나.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를 하는 곳, 일하면서 이용하는 화장실ㆍ탈의실
다. 일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
라. 일과 관련된 온ㆍ오프라인 통신공간
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바. 출퇴근길
4.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2024. 2. 16.>

[제목개정 2024. 2. 16]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제4조

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노동자는 폭언이나 폭행,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모두 행동과 위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노동자는 일터 및 지역에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밝힐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노동자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6.>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5. 노동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6. 노동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사항
7.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노동실태조사 자료를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6.>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장 사업
3.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 지원
4.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6. 노무제공자의 안전ㆍ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
7.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8. 노무제공자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법률구제 등 서비스 제공
9. 노무제공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자의 권리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노동자 권리보장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과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권리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과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의 장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지원
3.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4.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시ㆍ군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정책지원
7.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사업
8.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공정거래 지침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위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 등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에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3조의2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제작하여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되어 산정된 적정 인건비에 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등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노무제공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비용 또는 시간을 투자한 경우 그 비용과 시간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무제공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및 공공기관과의 표준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프리랜서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도지사는 노무제공자가 시ㆍ군 및 시ㆍ군 공공기관과의 계약시에도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
④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공공계약 이행을 위하여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⑤ 도지사는 민간부문에도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16.]

제14조

노동조사관

① 도지사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24. 2. 16.>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ㆍ군(전북자치도의 위임사무와 시장ㆍ군수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전북자치도 공공기관
4. 전북자치도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5. 전북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3.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ㆍ평가에 관한 자문
4.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5.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6.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력관계 구축 자문
7.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전북자치도 노동업무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및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단체에서의 근무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 노동행정 및 노동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⑤ 협의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0.>
⑦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0. 10.>

제17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

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10. 10.>
②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0. 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개최한다. <신설 2025. 10. 10.>

제22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