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예산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개정 2024.12.23.>
3. 「예산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개정 2024.12.23.>
4. 그 밖에 군에서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문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