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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41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 환경 개선과 자연학습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5조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숲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보도,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교통섬, 하천변 등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자투리땅으로 본래의 소유 목적이 없어진 지역
3. 학교, 관공서와 아파트 등 사유지의 옥상, 벽면, 담장 녹화 가능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
1. 화재,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학교 등 담장 허물기로 확보된 토지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ㆍ농경지의 피해와 보행자ㆍ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붕구조가 평슬라브이고 옥상 바닥면적(승강기탑ㆍ계단탑ㆍ옥탑ㆍ물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게 도시 열섬화 및 미세먼지 방지 등을 위하여 옥상녹화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숲 등의 조성방법

① 시장은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 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도시숲 등을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한 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교목(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류,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변에 산림 군락이 있을 경우 자연적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한 형태로 조성하고, 도시 녹지 네트워크 구축상의 중간거점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11. 14.>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4.>
② 위원장은 산림 및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 11. 14.>
1.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담당부서의 장
2.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7.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 11. 14.>
④ 제10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5. 11. 14.>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가로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가로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시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⑤ 삭제 <2025. 11. 14.>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삭제 <2025. 11. 14.>
⑧ 삭제 <2025. 11. 14.>
⑨ 삭제 <2025. 11. 14.>

제19조의2

비용부담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하게 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며, 고사 또는 고유 수형이 상실(수관 3분의 1 이상)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시에 귀속 시킨다. 다만, 원인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면제 할 수 있다.
② 공사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별표 2의 비용부담 산정 기준에 따른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1. 흉고 직경의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충해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산출한다. 이 경우, 대상 가로수의 규격이 시중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수목의 최대 규격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그 수목의 최대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4.]

제20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건축허가 또는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21조

가로수의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경우 그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한 강도의 가지치기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 등이 맞닿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나무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고압선, 교통표시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제22조

원상복구 등

①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녹지대, 중앙분리녹지대, 수벽 등을 포함한다)에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사구역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바꿔심기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1. 가슴높이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병해충 발생신고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3.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4.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를 붙이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제24조

점검 등

① 도시숲 등 담당부서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점검 시 바꿔 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2회(5월과 11월)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 바꿔 심기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제25조

나무은행 설치

시장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나무은행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나무은행 운영

① 나무은행은 일반 묘목, 기증 수목을 이식한 후 양묘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묘한 일반 묘목, 기증 수목은 가로수 조성 및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에서는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수불 관리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7조

나무은행 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

제28조

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 후 고사 등과 같은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제29조

나무은행 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숲 등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 관련 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1조

자료유지

시장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내용을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