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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1411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1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 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시설의 여건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스포츠 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6. 이스포츠 교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7.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
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제5조

이스포츠지원협의회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 이스포츠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3. 이스포츠 선수
4.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협의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