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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410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5-20공포 2022-05-20공포번호 1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 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처리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등에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로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

규칙의 제정 등

구청장은 의견제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의 제정 등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누구든지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