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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140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6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명예 예술인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명예 예술인”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문화예술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전라남도민의 자긍심을 높인 사람 중에 도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개정 2025. 8. 7.> 도지사는 명예 예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판 수여 및 관리
2. 예술의 체계화 및 계승ㆍ발전 등에 필요한 책자 발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5. 8. 7.>

제4조

지정 자격 요건

<개정 2025. 8. 7.>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도 내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50세 이상으로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5. 8. 7.>

제5조

지정후보자 추천

<개정 2025. 8. 7.>
① 명예 예술인 지정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개정 2025. 8. 7.>
1. 도에 소재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당 분야 도 단위 문화예술 단체의 장 또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5. 8. 7.>
2. 시장ㆍ군수 <개정 2025. 8. 7.>
3. <삭제 2025. 8. 7.>
4. <삭제 2025. 8. 7.>
5. <삭제 2025. 8. 7.>
② 지정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명예 예술인의 심사ㆍ지정

<개정 2025. 8. 7.>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사 후 명예 예술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5. 8. 7.>
② 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적합성 등을 평가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예 예술인으로 선정한다.

제7조

지정서 발급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명예 예술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명예 예술인의 집 현판을 부착한다.

제8조

지정 취소 및 해제

① 도지사는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부정한 예술 활동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3. 명예 예술인 지정서 및 현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 예술인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서와 현판을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 등의 공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명예 예술인을 지정하였을 때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는 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도지사는 명예 예술인을 도 간행물, 누리집, 소셜 미디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도지사는 명예 예술인을 도 간행물, 누리집, 소셜 미디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부칙 <2025.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