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 중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의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개발협력 대상 국가
2.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전라남도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무적 경험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법 제20조의 국제기구 등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