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중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중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중년 일자리의 기본 방향
2.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지원 시설
3.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신중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 및 창업
2. 직업능력개발 교육
3. 창업 보육 및 마케팅
4.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 연계 구축
5. 전문지식을 활용한 정책연구
6.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