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관내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관내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도지사는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
2.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5. 이전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이주ㆍ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4. 의료ㆍ체육시설 조성
5. 그 밖에 정주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공공기관 등이나 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 등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