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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자치법규 222136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4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5. “총괄부서”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법 제2조제7호 및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5.12.22.>

제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2.]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전문개정 2025.12.22.]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그 밖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5.12.22.>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괄부서 담당 국장 또는 해당 기관의 이에 상당하는 책임자 <개정 2025.12.22.>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개정 2025.12.22.>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6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영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에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영상정보, 그 밖에「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등은 법령에 따라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영 제39조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개정 2025.12.22.>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개정 2025.12.22.>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정 2025.12.22.>
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개정 2025.12.22.>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긴급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제목개정 2025.12.22.]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5.12.22.>
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2.>
1. 당연직 위원: 감사 및 조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개인정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안건 상정

① 제8조 각 호의 안건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 전에 감사업무 담당 부서,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5.12.22.>

제13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③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5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열람등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가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④ 시의 수수료 및 우송료의 금액은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3제2호를 준용한다.

제16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