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① 부여군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전에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