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2131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관광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이하 “관광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관광시설물의 위치는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225-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시설물”이란 제2조제2항의 일원에 있는 전망대, 하늘자전거, 수변열차, 관광자전거와 제2조에 위치한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관광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이용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① 관광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관광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관광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광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제5조

위탁사업 등

수탁자는 관광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및 추가 활용방안 발굴에 각 호의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대상자에게 위탁자 선정 시 아래 사업의 별도 계획서를 첨부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수변탈거리 운영사업
2. 그 밖에 자전거 대여사업 등 다양한 관광시설물 활용방안사업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관광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관광시설물 내 공유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광시설물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관광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관광시설물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광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관광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광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승차기준

관광시설물 승차인원은 별도로 정한 정원수 이내이다. 다만,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승차할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이 동승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시간

① 관광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09:00∼18:00
2.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 09:00∼17:00
② 관광시설물의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1조

휴무일

관광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광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2조

이용료

① 관광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③ 이용권은 당일ㆍ당회차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단 2일 이상의 패키지상품은 명시된 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제13조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빈ㆍ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
나. 공무수행 또는 관광시설물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다.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라. 「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마.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4조

이용료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광시설물 운영 중 자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경우
2. 관광시설물 운영상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관광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어 운영을 중단할 경우

제15조

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관광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광시설물의 승차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지나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관광시설물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7조

손해배상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손해배상의무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보험가입

관리자 등은 시설 관리ㆍ운영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관광시설물의 시설이용료 징수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