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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2131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2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업무관련 공무원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따르는 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기간 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킬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팀장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