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건축법」 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을 활용하여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6.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7. “군민정원사”란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해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군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8. “정원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5에 따라 지정된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9.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① 군수는 정선군이 정원산업의 육성, 정원치유 및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별ㆍ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ㆍ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정원문화 육성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 추진
10.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 지원
11. 정원 이용자의 안전증진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원 관련 군민협의체 구성 및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민간정원으로 기관에 등록된 민간정원 활성화
5.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군민역량강화사업
6.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정원의 날을 지정하여 나무심기, 정원 가꾸기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2. 정원문화ㆍ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4.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ㆍ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를 해설사 또는 관리자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또는 정원ㆍ군민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ㆍ정선군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