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2. 노인상담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노인교실ㆍ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사업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사업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8. 성 평등한 노인문화의 조성
9. 정선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에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2.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강원도 조례, 「정선군 경로당 지원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