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해임, 파면, 직권면직, 정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1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1. 13.>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①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3.> 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9. 23.>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7. 1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신설 2023. 7. 17., 2024. 9. 23.>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3. 7. 17., 2024. 9. 23.>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개정 2023. 7. 17., 2024. 9. 23.>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개정 2023. 7. 17., 2024. 9. 23.> ⑥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직장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⑧ <삭제 2022. 10. 17.> ⑨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특정행사 및 업무수행 관련 격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7.> (제13조에서 이동 <2023. 11. 13.>) ⑩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배우자 동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 ⑪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4. 9. 23., 2025. 9. 29.> ⑫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