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당직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당직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호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당직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당직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때
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때
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