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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127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2-05-17공포 2022-05-17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익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용인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7조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