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용인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