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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27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2-05-17공포 2022-05-17공포번호 2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되는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용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7조

기능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
2.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조사ㆍ점검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ㆍ제시

제18조

구성

① 모니터단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

실비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설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및 고령친화도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3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