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되는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용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
2.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조사ㆍ점검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ㆍ제시
① 모니터단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및 고령친화도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