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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자치법규 2221267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의 능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옹진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과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 할 수 있다.
④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 된 때에는 전년도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의장은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기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로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과장은 제2조,제3조.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인수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한다.

제9조

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이나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나 물품과 구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