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봉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은 봉화군의 재정능력,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회 의장,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