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무안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무안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진로ㆍ진학 상담실 구축 및 활용 지원
3. 군과 교육지원청과의 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 지원
4.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5.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6.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7.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8. 진로ㆍ직업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ㆍ제공
9.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그 밖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