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무안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군 본청, 사업소, 읍면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 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ㆍ폭행예방과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