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 물맞이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 물맞이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법상 무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3. “입장료”란 무안군 물맞이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예약금”이란 치유의 숲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체험료를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6. “산림치유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치유의 숲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치유의 숲 지정 구역에 매점 등 편익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 2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무안군을 수익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치유의 숲 시설의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치유의 숲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군수가 치유의 숲 내 공사, 보수, 정비,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개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치유의 숲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을 제한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치유의 숲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
2. 휴일
가. 매주 월요일
나.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치유센터의 이용 또는 치유프로그램의 체험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 및 체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치유의 숲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ㆍ매점 등)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군수는 재난과 안전사고로 이용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태로 돌려놓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유의 숲 체험료(이하 “체험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체험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③ 군수는 사용권에 의하여 체험료를 징수하고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④ 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무안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 산림교육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①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치유의 숲 체험 예약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사용일 전 3일 이내 예약한 경우는 사용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예약취소 등에 따른 환급기준은 별표 3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