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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124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4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9.28.>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동 놀이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놀 권리 증진 자문단

① 시장은 놀이문화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 구성
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4. 그 밖에 시장이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내용,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단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격요건ㆍ위촉, 제3항에 따른 지급 요건ㆍ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성남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남시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