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며,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 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며,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 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5.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 시책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직자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승인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일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ㆍ시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