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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237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2-05-16공포 2022-05-16공포번호 3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ㆍ제도의 개선
3. 성남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
4.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5. 제25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성남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21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가명정보화 제공 또는 가명정보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ㆍ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성남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전문가, 교수, 변호사 등 데이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데이터 전문가 또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가명정보화 제공 또는 가명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5.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3조

데이터분석센터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5. 데이터 교육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

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의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6조에 따른 성남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

제15조

출자·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이 성남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력한다.

제16조

성남시 데이터플랫폼

①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성남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성남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한다.

제17조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 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시행한다.
1. 재난ㆍ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9조

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시장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

데이터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된 데이터 및 성남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실태조사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

실태점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포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을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제2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7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