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강화군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 및 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강화군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 및 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 사업을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2. 23.>
3. “장애인회관”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복지 및 활동지원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1-1에 건립한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23.>
군수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1.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의 화합 <개정 2026. 2. 23.>
2. 장애인의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
3. 장애인 정보 제공 및 지원 <개정 2026. 2. 23.>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개정 2026. 2. 23.>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개정 2026. 2. 23.>
6.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복지 <개정 2026. 2. 23.>
7.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개정 2026. 2. 23.>
8.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개정 2026. 2. 23.>
9.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2. 23.>
② 군수는 제1항의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제목개정 2026. 2. 23.]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 2. 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2. 23.>
1. 제4조제1항의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의 기획 및 실시 <개정 2026. 2. 23.>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단체 지원 <개정 2026. 2. 23.>
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2. 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2. 2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장애인단체의 장 <개정 2026. 2. 23.>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 2. 23.>
3.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강화군의회 의원 <개정 2026. 2. 23.>
4. 군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26. 2. 23.>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2.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6. 2. 23.>
①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 2. 23.>
② 삭제 <2026. 2. 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2. 23.>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26. 2. 23.]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2026. 2. 2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23.]
① 군수는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단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1.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사업 <개정 2026. 2. 23.>
2.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4. 장애인단체 문화교류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장애인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임시 판매대 운영 지원 등 <개정 2026. 2. 23.>
6. 그 밖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군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인단체의 회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 위문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④ 군수는 장애인회관에 입주한 장애인단체의 시설사용료 등을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3.>
삭제 <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