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단원은 공약사업 소관 국장ㆍ실장ㆍ단장ㆍ소장 등이 되며, 총괄부서는 기획 담당 부서로 한다.
③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사항안의 적정성 검토
2.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3. 공약사항 이행실적 평가 및 관리
4. 그 밖에 공약사항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현안 해결 등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추진단장이 수행하고, 추진단을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둔다.
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는 추진단장이 지정하고,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및 공약사항의 적정성
2.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3. 예상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4. 그 밖에 공약사항 추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③ 추진단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안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한다. 이 경우 확정기한은 취임 후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1. 28.>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고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28.>
① 추진단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약사항에 대하여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22. 11. 28.>
② 추진단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연차별 이행목표 및 세부실행계획
4.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5. 관련부서와의 협의사항 및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④ 추진단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른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 등의 변화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변경 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구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사유를 즉시 공개한다. <개정 2022. 11. 28.>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이행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공약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 등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추진단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연 2회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2. 11. 28.>
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구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장은 구 홈페이지 내 의견수렴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개정 2022. 11. 28.>
① 추진단장은 공약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고,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에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8.>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은 평가단 회의를 주재한다.
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ㆍ변경 관련 검토 및 자문
2.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자문 등
3. 공약사업 추진내용 점검 및 추진이 미흡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건의 등
⑥ 평가단은 제5항제3호에 따른 공약이행 추진사항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8.>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추진단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공약사항 이행과정에 주민 또는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