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국시비 보조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