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이를 디지털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중요 기록물의 유형별 디지털화 세부기준은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표준을 준용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평가하는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기준에 따른 합산점수가 1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대상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의 장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5호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규775>
① 기록관의 장은 구입, 기증, 사본 수집의 방법으로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에서 관리ㆍ보존한다. ② 기록관의 장은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을 구입하는 경우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구입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록관의 장은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을 기증받는 경우 기록물을 기증하는 사람(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④ 기록관의 장은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사본을 수집하는 경우 기록물 소장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받고,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사본을 수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규775]
① 기록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활용을 위하여 기술(記述), 편찬,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록정보자원 활용의 목적으로 디지털화 기록물을 사본 등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그 밖에 기록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디지털화 기록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