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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21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2-05-13공포 2022-05-13공포번호 2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을 말한다.
2. “민원 처리 담당자”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다.「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라. 기간제 근로자
마.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설비”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매년 민원담당자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이 많은 업무에는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 처리 업무에 공무원 등을 배치하려고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미리 민원이 많은 업무와 일정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에 민원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선조치 후보고

민원 소관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 발생 시 지체없이 악성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분리 등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항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교육 및 연수 기회 부여
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3. 업무변경(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진료비, 치료비 및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5. 법률상담, 형사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소송 지원
6. 민원담당자가 중식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를 말한다)에 민원처리를 위해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 만큼의 휴식시간 부여
7. 민원담당자의 고충 처리
8. 그 밖에 민원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절차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담당자는 군수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내용대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민원담당자의 피해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당 민원담당자나 소관 민원부서의 장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안전설비 설치 및 홍보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CCTV
2. 비상벨
3. 자동녹음장비
4.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② 군수는 악성 민원 발생 방지와 주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민원실 및 민원담당자 책상 등에 민원담당자에 대한 폭언ㆍ폭행ㆍ성희롱 금지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ㆍ표어 등 게시
2. 민원담당자의 전화 수신 전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금지 및 상호존중과 배려문화 조성을 위한 자동음성안내
3. 그 밖에 군수가 악성 민원 근절과 주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0조

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민원담당자보호 위원회 설치

① 민원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민원담당자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원처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사ㆍ노동조합ㆍ예산ㆍ감사ㆍ민원총괄업무 부서의 장
2.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진안군공무원ㆍ공무직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2명 이상으로 한다)
4. 경찰, 법률전문가 또는 노무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매년 수립하는 민원담당자 보호 및 지원계획
2.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형사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소송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담당자의 고충 처리 대책
4. 악성 민원인에 대한 권고 및 민원담당자와의 화해ㆍ조정
5. 그 밖에 군수,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 또는 악성 민원인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제1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나 목격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나 목격자 등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봉사과 주무팀장이 된다.
⑧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민원담당자고충해소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담당자의 고충 처리를 위하여 진안군민원담당자고충해소지원단(이하 “고충해소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단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되고, 부단장은 민원봉사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인사ㆍ노동조합ㆍ예산ㆍ감사담당 팀장과 경찰 등 군수가 따로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 단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충해소지원단은 민원담당자의 고충 처리 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직접 조치하거나 소관 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대로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은 고충해소지원단 운영 등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