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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21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 이상
2. 도지사가 지정한 시ㆍ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ㆍ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3. 전북자치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수상레저업무담당 경찰관 1명
4. 수상레저 관련 단체 대표자 1명 또는 수상레저 관련 전문가 1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제2항제4호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