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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121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과 이스포츠를 통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여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이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발굴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계획
4.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방안
5.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스포츠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북자치도내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이스포츠 진흥사업 등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또는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6. 이스포츠시설 조성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이스포츠시설 조성·지원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조성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