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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21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2. “가맹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4. 상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의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① 도지사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행사ㆍ축제 시 상품권 활용
2. 기념품으로 제작되는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3. 그 밖에 상품권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등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한 상품권 할인 비율에 추가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시상금 및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9. 27.]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상품권을 발행ㆍ유통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품권 발행 총액
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상품권 이용 활성화 계획
4. 상품권 이용자 권익증진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재정 지원의 조건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이 발행하는 상품권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브랜드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을 육성하기 위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상품권 운영의 평가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시ㆍ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품권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에 미친 영향
2. 상품권 보급 및 이용률에 관한 사항
3. 상품권 이용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군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위원회

도지사는 상품권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상품권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5. 상품권 이용자 권익증진 및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상품권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
3. 소상공인 정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이용자 권익증진 관련 학회, 기관,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상품권 분야의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품권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