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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20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 시설물을 도민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 운영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시설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설치된 건물과 체육시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허가 시 부과되는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기술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관의 범위

시설물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강당, 교육장, 중회의실
2. 야외공연장 및 체육시설(테니스장, 풋살경기장)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거주 주민 또는 도내에 사무소 등 활동 근거를 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
3.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전북자치도에서 후원하는 행사

제6조

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단, 시ㆍ군 및 농업인 단체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한다)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7.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8.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사람
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원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허가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경우
2.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

사용료

① 시설물 등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준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기준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기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기술원의 재정ㆍ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장은 공익목적에 제공하는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 납부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전액을 일시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8조제4호에 의한 경우: 전액 반환
2. 기술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1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10일 전∼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나머지를 반환

제12조

사용중단 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및 의무 등

①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기간 중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장은 시설물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물의 부착

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시설물에 설치할 때에는 원장이 별도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원장의 허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 훼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자료ㆍ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ㆍ비품으로 변상하고, 동일한 자료ㆍ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구입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규칙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