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도지사는 효율적인 유치활동 및 지원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유치 대상 이전공공기관등의 고충사항 발굴 및 지원
2. 각종 행정절차 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해소
3. 이전공공기관등에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4.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5.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6.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공공기관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활동 전반에 관한 자문
2.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지장물 철거, 주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