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부흥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도심 권역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부흥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도심 권역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原都心) 활성화”란 도시발전에 따라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원도심 권역의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 기능의 회복을 말한다.
2. “원도심 권역”이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원도심경관지구를 말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3. “노후 건물”이란 준공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건축물을 말한다.
4. “근대 건물”이란 1876년부터 1970년 이전까지 세워진 건축적ㆍ역사적ㆍ사회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원도심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방지 및 상권 활성화
2. 청주의 역사적 정체성 확보 및 유지
3. 원도심의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ㆍ근대 건물의 외부 수선(지붕, 옥상, 건물의 전면, 외벽, 담장 등 주변거리와 조화될 수 있는 외부환경시설 개선)
2. 문화ㆍ교육ㆍ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건축
3. 옥외광고물 중 간판의 정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원도심 권역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
2. 각종 특화ㆍ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발굴 시행
3. 도로, 상ㆍ하수도 등 각종 생활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4.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조성
5.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근대 건물은 다른 건축물에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① 원도심 권역 내에서 근대 또는 노후 건물 중 주택의 외부 수선 시 그 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원도심 권역 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가 근대 또는 노후 건물의 외부 수선 시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원도심 권역 내에서 신규 입주 사업자가 근대 또는 노후 건물의 외부 수선 시 그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ㆍ교육ㆍ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할 경우 시설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에서 권장하는 규격화 및 표준화된 간판을 부착하는 경우,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도면, 관계도서, 계약서, 확인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0조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예정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 전 제1항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고, 사업계획대로 시공하는지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건물의 외부 수선은 5년, 공익시설 건축은 10년, 간판의 정비사업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②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변경된 소유권자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사 보조금이 이미 지원된 경우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⑤ 부정한 방법이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방세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서 보조금을 회수한다.
시장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원도심 권역 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시,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도심 권역의 추가 지정
2. 보조금의 지원 범위ㆍ지원 대상ㆍ지원 규모
3. 원도심 활성화 사업
4. 원도심 활성화 관련 시민 이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보조금 운영 및 선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 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